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안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거같아서요
임차권등기명령을 공부해서 신청해야
할것같은데
저희집이 임대인이 아직 등기이전을
안해서 소유주가 **** 조합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임차권등기 가능한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