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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현재 전세대출 받고 잇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네요.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생각인데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것을 알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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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이후에 이를 송달받아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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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의견 진술을 구하는 서면을 법원에서 송달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해당 신청 내역 등이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 등이 송달되고, 이의 신청 등을 임대인 측에서 확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