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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현재 전세대출 받고 잇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네요.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생각인데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것을 알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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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난 이후에 이를 송달받아 확인을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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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의견 진술을 구하는 서면을 법원에서 송달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해당 신청 내역 등이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 등이 송달되고, 이의 신청 등을 임대인 측에서 확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