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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

안녕하세요ㆍ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ㆍ임차권등기 승인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이 되겠죠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현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직접 신청하시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핵심만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승인(인용 결정)까지의 기간: 보통 2주 내외

    제출하신 신청서와 소명 자료(계약 해지 통보 내역 등)에 부족함이 없어 법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내외로 법원의 승인(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2. 승인 가능성: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승인

    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만기 전 해지 통보 완료), ② 보증금을 전액 혹은 일부 돌려받지 못한 사실만 서류로 명확히 증명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승인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전 절대 이사 금지

    법원에서 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이삿짐을 빼거나 전출신고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관할 등기소로 서류가 넘어가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까지 1~2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시고 임차권이 등재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에 전출(이사)하셔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신 서류(계약 해지 증빙 등)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용결정이 나오고, 나오는 시간은 신청서에 보정사항이 없다는 기준으로 2주내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질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결정까지 2-4주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