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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한 부동산에서

거주 하지 않은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한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하면서 신청을 하고 그 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퇴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도 거주하면서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 중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