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이요~~
보증금 반환이 안될 거 같아 현재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전세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만기 지나야 등록이 되는건가요??(혹시나 만기전에 등기에 기재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한 상태라면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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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안될 거 같아 현재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전세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만기 지나야 등록이 되는건가요??(혹시나 만기전에 등기에 기재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한 상태라면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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