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연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만기 예정이고 재계약 의사 없음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당장에 줄 수는 없다하여 이사갈 집은 있는 상태라 일부 짐은 남겨두고 퇴거할 예정입니다.
상환예정이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 만기 후 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예정입니다.
은행에 이러한 사유로 물어보니 임차권 등기 명령 전에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출 연장을 해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나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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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임대인께 방이 안빠지니 은행 연장해야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연장 이자는 임대인께 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임대인께서 뭐라 얘기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