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한가요 ?
25.03.11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며,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계약만료 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퇴거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전세자금대출도 같은날 만기가 되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연장 할 수 있을까요 ?
연장이 되면 최대 얼마나 연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연장이 되면 이자는 계속 본인 부담으로 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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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으로,
그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않는 연장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