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해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실행이 됬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이라 2월20일날까지 해제를 해줘야지 대출승인이 되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해제시 필요한 서류중에 전세금반환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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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실행이 됬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이라 2월20일날까지 해제를 해줘야지 대출승인이 되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해제시 필요한 서류중에 전세금반환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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