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해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실행이 됬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분이라 2월20일날까지 해제를 해줘야지 대출승인이 되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해제시 필요한 서류중에 전세금반환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승인 등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사정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반환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허위 작성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해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증명서 등을 작성한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