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해지 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에도 돈을 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했는데 현제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오는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 해야만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보통에 경우라면 잔금 받고 해지를 신청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지를 해야만 대출승인이 되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지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청 서류중 보증금 반환받은 영수증이 필요한데 저는 없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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