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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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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임차권등기명령해지 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에도 돈을 주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했는데 현제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오는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 해야만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보통에 경우라면 잔금 받고 해지를 신청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해지를 해야만 대출승인이 되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지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청 서류중 보증금 반환받은 영수증이 필요한데 저는 없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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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임대인과 명확한 확인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위약벌로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기재하는 합의서 등을 작성 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