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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만료일이 주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었습니다(아직 실행되진않고 심사중임) 신청한지는 10일정도 됬구요

근데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세입자는 3월30일에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전세금 8200만원중에 계약금이었던 410만원만 돌려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받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심사중에도 해지를 할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신청에 따라서 등기 명령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잔금 대부분을 반환받지못했다면 그대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