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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66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나와서 전세권등기설정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전세대출받아야된다고 전세금 돌려주기전에 등기해지해달라고 합니다. 해지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둘수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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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그 장치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는 등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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