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전세권등기설정 했습니다. 소송없이 전세금 돌려받게되면 지연이자와 등기설정비용 받는건 법무사분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전세금 받는날 지연이자를 못받으면 전세권등기설정을 안풀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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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 중이고 이후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줄 때까지 등기를 유지하시고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과 더불어 이자 및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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