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종료 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퇴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행청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전세금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행으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셋집 경매는 배당요구를 신청했으나 경매 자체가 취소되었고
임대인과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