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 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다른 곳에 전입하여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에 등기를 하였을 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새롭게 그러한 권리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