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효력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등기가 처리되면
법적으로 기존집에서는 ***퇴거한것으로 *** 법적효력이 생김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걸까요?
여쭙는 이유는 지연이자는 물리지 않을 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해놓고 보증보험 심사확정때까지 기존집(퇴거할 집) 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돌려받는 시점 고려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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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 등기가 처리되면
법적으로 기존집에서는 ***퇴거한것으로 *** 법적효력이 생김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걸까요?
여쭙는 이유는 지연이자는 물리지 않을 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해놓고 보증보험 심사확정때까지 기존집(퇴거할 집) 거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 돌려받는 시점 고려해서 새로운 집을 계약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