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할때 언제쯤 퇴사통보를 하는게 안전하나요이직할때이직처에게 오퍼레터를 메일로받으면이직처에서 채용을 취소하거나 돌릴 수 없죠?보통 현직장 퇴사통보 오퍼레터를 받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혹시나 이직처에서 채용을 취소할지 걱정 입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마데카솔 바르면 피부가 간지럽고.따가워요후시딘은 괜찮은데 마데카솔은 바르면 한번씩 가렵고 따가운데 원래이런가요? 상처가 나으면서 가려운건지 궁금하네요 붓거나 빨개지지는않아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인수합병시 구조조정 가능한가요??상장사에 재직중인데 회장이 조만간 글로벌 사모펀드회사에서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가게될텐데 이때 정규직 구조조정이 가능하나요?노조는없는 회사입니다.대한민국 노동법이 강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전통시장 현금만되는거 궁금합니다 ?전통시장가면 카드리더기없다고 현금결재만 강요하는데 이거 경찰이나 세무소도 알면서 봐주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있는부분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예정입니다.2025년 3월 31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라고합니다.그래서 순서를보니1.임차권등기명령 신청2.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됨3.허그 보증금반환신청이렇게 하던데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해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3월 31일 이후에 몇달간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좀 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계약만료일이 2025년 03월 31일 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현재 계약한 전세집이 중기청을 통해 계약한 집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3~6개월 정도 소요될것같은데전세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2025 4월 ~ )집주인한테 이자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게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계약만료일이 2025년 03월 31일 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현재 계약한 전세집이 중기청을 통해 계약한 집입니다.허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3~6개월 정도 소요될것같은데전세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2025 4월 ~ )집주인한테 이자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게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허그보증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중기청으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전세집 계약만료가 3월 31일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고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1~2달이 걸릴것같은데 은행에는 대출금을 늦게 상환해도 문제가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설정된 후에는 전입신고해도 되나요?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약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그리고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그 후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허그 보증보험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2025 03 31 계약만료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제가 유의, 주의하거나 꼭 확인해야할게 있을까요?일단 3월 31일에 집에서 나올거고 이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운 월세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4월1일에 임차권등기 신청하려고합니다.그리고 1달 뒤인 4월28일에 hug 보험금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월세집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도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