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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이직할때 언제쯤 퇴사통보를 하는게 안전하나요

이직할때

이직처에게 오퍼레터를 메일로받으면

이직처에서 채용을 취소하거나 돌릴 수 없죠?

보통 현직장 퇴사통보 오퍼레터를 받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직처에서 채용을 취소할지 걱정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채용하는 회사에서 이전직장 근로계약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입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바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처리가 되므로 안전하게 퇴사일자가 확정된 이후 퇴사일자 이후 다른직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대한 퇴사 통보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는 것이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 채용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언제든지 입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취업한 상태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