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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미새6124.03.20

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재직중이며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합격하면

회사에 사직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직할 회사 입사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어떡하나요?


퇴사통보를 한달전에는 해야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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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 조기에 퇴사처리가 되도록 요청하거나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이중취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회사가 금지하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 입사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어떡하나요?

    →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빨리 입사하게 되어 미처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라도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 출근해야 하므로 부득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좀 늦어지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회사와 최대한 합의하여 재취업일 이전으로 사직처리를 하거나 사직처리가 어렵다고 보인다면

    신규취업할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여 일정기간 이중취업 되는 부분에 대해 허락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이신 경우, 임금지급기가 월초~월말임을 가정할 때, 당기(사직 통보 후~월말) 후 1임금지급기(익월 초~월말)가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해당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