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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솔개119
엄청난오솔개11924.03.19

퇴사는 몇일 전 통보해야 하나요?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면접을 보소 하다가 합격이되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보통 몇일전에는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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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 통보시 효력은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하나,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퇴직 통보 기간이 1월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통상적으로 퇴직희망일 기준으로 1월 전에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예정일 기준 1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도록 퇴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문구를 살펴보되,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