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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태양새128
튼실한태양새12821.09.16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이사님 상무님 결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재 일이 너무 바빠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연말까지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이미 이직할 회사와 얘기해서 1달 후에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에 입사했는데 연봉계약할때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하셔서 어차피 근무한지 1년이 지나지도 않아 퇴직금도 못받을 거 같습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깐 명절 교통비도 다른분들 받는거 1/3만 주고 벌써부터 눈치주고 차별하네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이사님 상무님 결재를 받고 경영지원부에 제출을 해야 대표님 결재까지 올라갈텐데 이사님 상무님 라인에서 결재를 안해주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 회사의 단체협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시고, 그마저도 없다면 위 민법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