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1년 차 직장인입니다.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1개월 후)에 퇴사할 생각중입니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중간 관리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를 제출할 텐데, 회사에서 사직서에 고지한 퇴사 일자보다 빠른 시일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저는 꼼짝없이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출근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근로를 지속하겠다고 의사를 전하겠지만, 만약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경우 이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내 분위기가 정상적인 부분이 없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사직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 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보다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귀하가 명확히 퇴사일자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그 전에 퇴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희망퇴직일보다 일찍 사직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가 귀하가 정한 날보다 앞선 날을 정하여 퇴직하라고 한다면 이는 귀하의 사직과 별도의 의사표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해고의 정당성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보다 회사가 일찍 퇴사하라고 종용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의사를 표현하고 퇴사일을 조율하는 중이라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하는 날까지 출근하면 되고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