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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캥거루145
운좋은캥거루14523.12.29

원치않는 날에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압박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협의가 되어있다가 갑자기 1월초에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존대로 퇴사하겠다고 하고, 회사는 더이상 일이 없으니 초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직서나 기타 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퇴사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참고로 이직처는 구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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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므로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통보일보다 앞당겨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1달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못하겠다고 버티면 회사는 그에 따라야 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당기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사표시한 사직일자보다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종용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 중순에 퇴사일이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에 퇴사일을 합의하였다는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