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유서? 퇴사사유서? 사직서?

2022. 06. 22. 04:10

안녕하세요. 얼마 전 급하게 퇴사 일정이 잡혀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작성하여 대표 승인 후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뒤 쯤 퇴직사유서를 작성해야하니 회사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퇴직사유서가 정확히 뭔가요? 사직서랑 다른건가요?

2.퇴직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3.퇴직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하기 전까지 일 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사유서나 사직서나 모두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미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시 퇴직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면 회사가 사직 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요청하는 사직 사유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확인해보시고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결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3.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보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직서에 대해서 대표의 최종 승인이 있어 질문자분께도 통보가 되었다면 회사가 임의로 다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4.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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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서라는 법률용어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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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3.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2. 06. 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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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및 퇴사사유서의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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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실상 실질은 같은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기왕에 제출한 사직서와 내용이 같다면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한편,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이익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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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유서의 작성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6.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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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사유서가 정확히 뭔가요? 사직서랑 다른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됐습니다. 문제없습니다.

              2.퇴직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3.퇴직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하기 전까지 일 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나요?

              일한급여는 청구가능합니다.

              2022. 06.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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