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실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30 일전 소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후로도 회사가 처리를 안해줄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처리전이라도 이직. 가능합니다.
30 일 이내의 경우는 협의안 된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사례는 없고요.
두 사안 모두 이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안되고 이직한 회사에 취업이 될 경우 4대보험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각 급여액으로 분할 납부되기도 하고 급여가 큰곳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회사에 설명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