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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달팽이220
빼어난달팽이22024.01.03

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취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었습니다.(무단결근으로 퇴사통보를 하였기에 퇴사처리까지 기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가 가능할지요?



어떤게 문제가 될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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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외엔 없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해도 취업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이중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겸직이나 겸업을 금하고 있다면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취업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될 것이나, 그 외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입사일에 고용보험에 반드시 취득해야할 상황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채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