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가 안된 상태로 이직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부득이한 일로 급하게 그만두고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한 상태여서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입사가 취소되거나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하게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지 고민입니다
새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재출해야 해서 이전회사에 직접 연락이 갈까봐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인사노무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사업장에 4대보험 중복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와 소통만 잘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기존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접수해달라고 얘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실제 퇴사한게 맞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근로자에 의해 상실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입사할 회사에서 전 회사에 연락할 가능성은 적으나 상실처리를 독촉하거나 별도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종전회사에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