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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참매288
머쓱한참매28824.03.13

이직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때문에 채용 취소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회사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 직장이 건바이건으로 공단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월말에 몰아서 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다음주중에 당장 이직한 회사 출근인데 겸직금지 조항이 있고, 상실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일단 퇴직처리는 됐구요!

경력증명서 제출하면 감안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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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이 취득일과 같거나 그 이전으로 될 수만 있다면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겸업에 따른 어떤 손해가 해당 회사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겸직금지 조항은 본업에 충실하라는 의미이고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것이 맞다면 겸직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는 이미 했으며, 4대보험 관계 정리만 남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겸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신고시기만 늦어지는 것일 뿐 상실일자 등을 추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등에 인사담당자에게 한번 더 언급해두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