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1년 4개월째 재직중이고, 8월 1일 퇴사 확정인 상황입니다.
추후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이라(이부분은 현 회사에 알리진 않았습니다) 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자진퇴사 사유) 미리 여쭤봤는데,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 1개월 근무 -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시에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한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