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이 안되었을 때 이직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1월 2일, 정규직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다른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1월 13일 이직을 하여 바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 퇴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퇴사처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직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급여 또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직할 직장에 여쭈어봤으나 우선 13일까지 최대한 4대보험 상실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채로 이직할 직장에서 근로 계약을 했을 때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은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유리한 회사로 자동 가입처리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로하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직을 하여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당길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 취소 등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되지 않아 반려될수는 있으나 추후에 다시 하면 되며 실제로 근로관계 종료 후 이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나, 이직할 회사에서 2중 취업을 금하고 있을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