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이직하게 되면 현재 회사 다닌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 수급은 불가한걸까요? 현재 회사 아직 재직 중이지만 다른 회사 이직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 급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다니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재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일단 바로 취업을 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실업급여를
못받은 직장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바로 이직하면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직한 후에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이직 전 회사 근로기간 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