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