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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표범246
세심한표범24623.04.14
현재 회사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실업 급여 문의

현재 회사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이직하게 되면 현재 회사 다닌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 수급은 불가한걸까요? 현재 회사 아직 재직 중이지만 다른 회사 이직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 급여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다니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재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일단 바로 취업을 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실업급여를

    못받은 직장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바로 이직하면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통해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이 추후 이직한 회사와 합산하여 추후 실업급여을 수급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직한 후에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이직 전 회사 근로기간 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