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의 옛말인 '양탕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
1. 대법원은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 11074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 피고는 2022.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2022. 11. 4.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인용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인용(상표등록 무효 인정)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심결을 취소하면서 위 등록상표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 일반 수요자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인바, 따라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