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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신비로운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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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수리안된시점에서 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직한 회사에 붙어서 회사에 퇴사를 말하니 사직서를 반려시킨다고합니다 이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갈수없는걸까요?

제가 이직을 해서 고용보험같은데 이중으로 등록되는것과 이직할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의 근로가 아직 안끝났다는걸 확인할수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는건 별다른 효과가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는 있겠으나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문제가 크지 않다면 이직한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니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중복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할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의 근로가 아직 안끝났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거나 이직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기존 회차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여

    사직처리를 하거나 어렵다면 미리 이직할 회사에 일정기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무단결근 처리로 상실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할 수는 있으나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겸업사실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