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계약만료일이 2025년 03월 31일 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계약한 전세집이 중기청을 통해 계약한 집입니다.
허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3~6개월 정도 소요될것같은데
전세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2025 4월 ~ )
집주인한테 이자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게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도 어렵다면 이자도 부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의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