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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담비42
반가운담비4224.02.07

전세대출 변환관련(임대인 돈 안돌려줄 시)

사실관계

1. 현재 5억 전세 살고 있으며 3개월 후 계약 만료임(기존 전세대출로, 2억 3천 정도 차입금이고 나머진 자기자본입니다)

2.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퇴거하고 보증금반환소 제기 하여 지연이자 물리려 합니다.

3. 어쨌든 5월 5일이 되면 임대인이 은행에 질권설정액을 주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주며, 은행이 질권설정액 받은 돈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주는데요.

4. 임대인이 은행과 임차인 모두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며,

5. 이때 임차인은 퇴거 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내니까요.

6. 추가로 이 경우 그럼 미리 새로운 전세대출에 대해서 심사가능할까요?


정리하자면 기존 집에 전세대출 일부가 있고, 퇴거후 이사를 가도 일부를 대출 받아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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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퇴거 시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의 대출 승인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미리 새로운 전세대출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예약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전에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은행마다 제공 여부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미리 은행에 문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후 현재 보증금 처리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다고해서 중복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 반환소송를 통해 지연이자를 받는게 아닙니다. 지연이자등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별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정이자 역시 거주중에는 발생되지 않기에 임차권 등기후 퇴거 이후부터 법정이자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보통 상환을 조건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상환시기를 결정할수 없기에 추가전세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라면 일단 만기일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기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또한 지연이자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나, 은행입장에서는 대출명의자가 임차인이이기 때문에 해당 이자 지연시 모든 불이익은 질문자님이 받게 되므로 임대인이 내면 된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되고 이자는 먼저 부담하되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