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전세보증금 전달 / 반환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이 3.5 억인 아파트 계약시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 3억, 임차인 현금 5천 으로 3.5억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전달하게 되나요?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인이 3.5 억을 송금하나요? 아니면 대출해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3억 송금, 나머지 5천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송금하게되나요?
전세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3억을 입금, 임차인에게는 5천을 송금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인지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5000만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좌에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계좌이체 해주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습니다.
2.입주일에 나머지 3억원은 은행에서 참새님의 계좌에 이체되고 그 금액이 곧바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 과정은 은행이 알아서 합니다.
3.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인이 3억5천만원을 참새님의 계좌에 이체해주고, 참새님께서는 그 금원을 다시 나누어 3억원을 은행에 입금하시면 모든 거래가 종결됩니다.
4.결론적으로 입금은 은행과 참새님이 각자, 받을때는 참새님이 전액을 수취하시고 은행에 상환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