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전세보증금 전달 / 반환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이 3.5 억인 아파트 계약시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 3억, 임차인 현금 5천 으로 3.5억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전달하게 되나요?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인이 3.5 억을 송금하나요? 아니면 대출해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3억 송금, 나머지 5천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송금하게되나요?
전세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3억을 입금, 임차인에게는 5천을 송금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인지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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