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임차인이 집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금 반환문의
전세 주고있는 지방의 집을 매도하려고 임차인에게 고지하니 임차인이 집을 매수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대출받았고 은행 채권 최고액이 전세금 전액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전세금반환 채권양도가 은행으로 되어있는 상태라 전세 만기 시 임대인이 전세금 상환을 은행으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기 전 직접 임차인이 현 집을 매수했을 때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 임대인이 상환후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대출 받아 진행되는것인지.
or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주가 되면서 채권양도부분도 새로운 소유주로 넘어가게 되니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직접은행에 상환하고 차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하고 이과정에서 분쟁의소지나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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