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2022. 03. 25. 17:30

은행에서 대출관련 업무 취급 경험이 있으신 분이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전세자금대출은 안심전세대출이며, 만기일에 맞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잔금지급하고 이사할 계획 중입니다.

위 계획이 무사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기존 안심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만기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보증이행청구한다고 해도 만기일 후 최소 2달은 지나야 받을 수 있을 텐데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버팀목전세대출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대환대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환해주는 책임상품이며 전세자금 대출과

동시에 보증금 보호도 동시에 받을수 있는데, 이부분은 관계 기간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022. 03.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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