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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한국기업에 경력직으로 이력서 작성 시 경력사항을 기재하잖아요?
이때 인턴 경험을 꼭 넣어야 채용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딱히 인턴 경험은 경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히 좋은 기억이 아니라 기재를 안했는데
법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는 회사들은 반드시 다 기재해야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즈아크루즈
대기업에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
인턴 경험이 지금 입사하시는 분야와 관련이 있는 인턴 경험이라면
그래도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빼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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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명쾌한눈토끼
인턴경험도 경력에 인정되기때문에 꼭 넣으시기바랍니다.저도 인정받고 꾸준히 일하고 있읍니다.그사람의 성실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