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기술서에 인턴 경력도 써도될까요?
현재 이직하려는 직무가 인턴 직무랑 비슷해서
인턴도 경력기술서에 작성하려고하는데요,
문제는 그 회사가 폐업을해서 경력증명서를 받을수가 없어요
이럴경우 경력기술서나 이력서에서도 인턴경력은 아예 작성하지않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인턴근무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4대보험가입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가 없더라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경력 증명이 가능하므로 기재하고 싶으시다면 기재하시고 해당 서류로 추후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