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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한국기업에 경력직으로 이력서 작성 시 경력사항을 기재하잖아요?
이때 인턴 경험을 꼭 넣어야 채용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딱히 인턴 경험은 경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히 좋은 기억이 아니라 기재를 안했는데
법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오는 회사들은 반드시 다 기재해야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상 경력의 기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턴 경험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회사에서 모든 경력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력의 은폐를 위한 의도적인 누락이라면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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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력사항에 대해 반드시 모든 이력을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인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허위 위력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경력을 다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기재사항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입사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