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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순서를보니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됨

3.허그 보증금반환신청

이렇게 하던데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해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월 31일 이후에 몇달간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좀 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순서가 맞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서 일정 기간 거주하게 되지만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