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순서를보니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됨
3.허그 보증금반환신청
이렇게 하던데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해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월 31일 이후에 몇달간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좀 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