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합병시 구조조정 가능한가요??
상장사에 재직중인데 회장이 조만간 글로벌 사모펀드회사에서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가게될텐데 이때 정규직 구조조정이 가능하나요?
노조는없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이 강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긴박한 필요와 해고의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원을 감축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인수할 사모펀드에서 일정한 인력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인수 협상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끝까지 버티면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려우나, 당근과 채찍으로 회유하므로 상당 수를 현실적으로 감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요즘은 불법으로 가기 전에 회유와 압박으로 정리합니다. 일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안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