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조 조정에서,살아 남는 방법이 있을까요?
리더로서 나름의 성과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인수합병이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갈것 같습니다.
나이 많고 장기 근무자를 우선으로
정리 할 분위기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4)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할 시 판례는 나이가 많고 오래 재직한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되, 그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하기로 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에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상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나이 많은 직원과 근속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도 감안하면 연령 및 근속기간의 기준만으로 합리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