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사업 진행하던걸 연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순위가 높던 사업이여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다른 사업도 진행중)
이미 대상자가 선정 되어서 사실상 명단은 나와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수습기간이 끝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제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고
부당한 경영상 해고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인 기준, 근로자댜표와의 협의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50일 전 통보)절차등을 거쳐야 합니다.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