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저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사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시에
본인이 포함되는 경우 어떤 대응할 수 없이 그대로
순응해서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구조조정의 요건을 갖추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법적인 요건을 불비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구조조정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결정이 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기준과 절차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충족여부에 대해 개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구조조정이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라면 그 요건이 충족된 이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로 밖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았을 때 회사의 구조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제의면 거부할 수 있으나
정리해고를 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해고(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 통보 및 성실협의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