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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게 되어서

근무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해고가 되거나 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이런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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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행방법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인사발령 및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원직에 복직을 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 협상을 하여 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하는 구조조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에 해고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공정하게 해고자를 선정하며,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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