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리해고 시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정리해고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하면 부당해고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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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시 대상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아래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하고 또한 해고회피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절차가 있어야하며 이를위해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와 협의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 아래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시 부당해고입니다.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수를 정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