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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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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고 치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을 정리하는데 구조조정은 왜 하는걸까요?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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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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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구조조정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은 비용 절감이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특정 인원을 해고하거나 불공정한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 부당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의심될 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한 부당해고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 따라 해고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비인 인건비를 저감하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을 진행합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부당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구조조정의 정의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Restructuring 으로
    기업 경영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전반의 개혁 작업.(네이버)

    기존 사업구조, 조직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혁신으로, 인력 조정을 포함합니다.

    보통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고 인건비를 줄이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기업의 강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기술 변화, 재무 문제, 전략적 방향 전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조조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긴박성,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해고회피노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구조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