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정리해고 등도 구조조정에 해당되나요?
종종 보면 명예퇴직자를 모은다 혹은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소식들은 모두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구조조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고
명예퇴직은 권고사직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자 모집이나 정리해고는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모두 구조조정의 형태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조조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구조조정중 정리해고에 대해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국어사전 뜻으로 구조조정은 경제 기업 경영에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 전반의 개혁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때에 동반해서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