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선정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통해 해고를 당하는경우도 있는데요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대상은 어떤 위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연령이나 근속기간,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인사고과, 급여의 정도, 부서의 중요도, 핵심 역량의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업적, 업무능력,
직무경험, 조직 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과 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 등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경영악화시에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주로
인사평가, 나이, 연봉, 담당 직무, 성장성, 보직 해임, 징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근속기간, 숙련도, 평소 병증 양상 등과
근로자간 인화관계, 평소행실 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속기간이 짧은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