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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조조정 선정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통해 해고를 당하는경우도 있는데요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대상은 어떤 위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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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연령이나 근속기간,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인사고과, 급여의 정도, 부서의 중요도, 핵심 역량의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업적, 업무능력,

    직무경험, 조직 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의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과 업무능력, 근무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 등 사용자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선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경영악화시에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주로

    인사평가, 나이, 연봉, 담당 직무, 성장성, 보직 해임, 징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근속기간, 숙련도, 평소 병증 양상 등과

    근로자간 인화관계, 평소행실 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속기간이 짧은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